아이폰의 Jailbreak(탈옥)과 관련해서 정당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탈옥을 정당하다 여기는 분들의 논리들을 보니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해서, 특히 Program의 Source의 License(접근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탈옥이라 불리는 Jailbreak는 아이폰 내부의 Source Code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위해 걸어놓은 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Jailbreak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APPLE이 자기제품의Source Code에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Jailbreak를 통해서 아이폰의 숨겨진 (혹은 의도적으로 봉인된) 기능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ProgramSource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접근권한인 License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Jailbreak를 정당하다 주장하는분,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분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License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식의 논란을 벌이면서 저작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여겨지게되면 (지금까지 결국 그렇게 되어왔었지만) 그 피해는 결국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저작을 접하는 사용자까지 미치게 됩니다. 논쟁해봐야 같은 얘기들만 되풀이 되니 ProgramSource에 대한 저작권과 그 접근권한인 License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제품은 공장에서 제작자가 Blueprint를 만들면 제품의 생산수단(공장기기)을 이용하여 제품을 대량생산해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용합니다. 구매자가 그 제품에 어떤 홰손을 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업이 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수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존재할 경우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자동차의튜닝이 대표적)
그 시각으로 볼땐 Jailbreak(탈옥)을 정당화하는 분들의 논리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는 좀 다릅니다. 공산품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거의' 가능하지만,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은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C++이나 JAVA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VS나 Eclipse같은 저작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코딩된 Source도 생산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Source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개발사의 개발철학을 담고 진화하게 됩니다. MAXIS에서 수십년전 Simcity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안의 Source는 지속적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진화하여 Sims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ourc는 개발자 고유의 지적재산인 동시에 생산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에게 '문체'가, 만화가에게 '그림체'라는게 있다면 개발자에겐 자신이 만든 'Source'가 그런역할을 합니다. 그 일부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했을때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의 Source code에 대한 접근, 수정,배포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Source Code에 대한 접근은 개발자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동의없이 접근하고 수정,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 권리는 법적인 특허나 허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작물이 완성된 즉시 자동으로 탄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Source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3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License라고 하고, 이런 저작권 제도를 통칭해서 Copyright라고 부릅니다. License는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결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 고유의 권한은 '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자만이 보유할수 있습니다.

물론 Copyright에 반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재산권)을 포기하고 작품을 유포를 자율화하는 Copyleft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그리고 Source의 접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반해서 Open Sourc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방적인개념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들이 Copyleft나 Open Source에 적용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권자인 작가나개발자, 개발사 고유의 선택입니다.
Open Source(오픈소스)는 보시는 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과 수정,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개발자나 개발사가 이에 동의를 하게되면 임의의 개발자나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Open Source로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이 공짜(Free)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Source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뿐입니다. Open Source라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 개발한 개발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또 Open Source라도 접근과 수정이 무제한적인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나름의 규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Source의 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기본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Open Source에 접근해서 그것을 더 나은 형태로 수정했다 하더라도, 그 Source의 저작자를 알 수 있는 기록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말해 도둑질일뿐입니다. Open Source는 Source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환경과 개발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그것을 배포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Open Source도 Copyright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개발자의 저작권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나 Source는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돈과 땀을 들여 만든것이고 그것을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권리를 얻게된다 할지라도 원 저작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바탕이 되었을때 인정이 되는겁니다. Jailbreak(탈옥)하시는 분들은 탈옥을 하게끔 해준 해커에게 고마움을 표하실지 모르지만, 그 Source의 원 저작자는바로 APPLE과 거기 소속된 개발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Source의 License를 절대 해커와 여러분에게 허용한 일이 없습니다. 즉, Jailbreak를 제작한 해커와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모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아이폰의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APPLE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까지 부여받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너무도) 당당하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계신겁니다.
누군가 만화책을 샀다고 해서, 그 속의 그림을 잘라다가 종이에 붙여 그림책으로 만들거나 배포할 권리까지 부여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하고싶으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License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만화책을 구매한 것은, 그 만화를 소지하며 읽을 권리를 구매한 것이지, 그 속의 그림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는 겁니다. 저작권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공산품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안드시고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정의와 Program Source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인 저작권, 그리고 License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작물을 구매하는 행위가 그 사용권만 구매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불쾌함이나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직접 무언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돈주고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행위인지 느끼실겁니다.
관련자료 : Open Source 라이센스 가이드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애플은 iPhone OS를 여러분들에게 판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ProgramSource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접근권한인 License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Jailbreak를 정당하다 주장하는분,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분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License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식의 논란을 벌이면서 저작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여겨지게되면 (지금까지 결국 그렇게 되어왔었지만) 그 피해는 결국저작권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저작을 접하는 사용자까지 미치게 됩니다. 논쟁해봐야 같은 얘기들만 되풀이 되니 ProgramSource에 대한 저작권과 그 접근권한인 License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제품은 공장에서 제작자가 Blueprint를 만들면 제품의 생산수단(공장기기)을 이용하여 제품을 대량생산해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는 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용합니다. 구매자가 그 제품에 어떤 홰손을 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업이 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수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련법이 존재할 경우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자동차의튜닝이 대표적)
그 시각으로 볼땐 Jailbreak(탈옥)을 정당화하는 분들의 논리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는 좀 다릅니다. 공산품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거의' 가능하지만,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은 그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C++이나 JAVA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VS나 Eclipse같은 저작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코딩된 Source도 생산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Source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머릿속에서 태생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개발사의 개발철학을 담고 진화하게 됩니다. MAXIS에서 수십년전 Simcity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안의 Source는 지속적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진화하여 Sims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ourc는 개발자 고유의 지적재산인 동시에 생산수단이기도 합니다. 소설가에게 '문체'가, 만화가에게 '그림체'라는게 있다면 개발자에겐 자신이 만든 'Source'가 그런역할을 합니다. 그 일부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했을때 사용자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권을 획득하지만, 그 내부의 Source code에 대한 접근, 수정,배포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Source Code에 대한 접근은 개발자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동의없이 접근하고 수정,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 권리는 법적인 특허나 허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작물이 완성된 즉시 자동으로 탄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그 Source에 대한 접근과 수정을 3자에게 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권한을 License라고 하고, 이런 저작권 제도를 통칭해서 Copyright라고 부릅니다. License는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결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물 고유의 권한은 '인격권'이라고 해서 저작자만이 보유할수 있습니다.

물론 Copyright에 반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재산권)을 포기하고 작품을 유포를 자율화하는 Copyleft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그리고 Source의 접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에 반해서 Open Source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방적인개념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들이 Copyleft나 Open Source에 적용을 받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권자인 작가나개발자, 개발사 고유의 선택입니다.


또 Open Source라도 접근과 수정이 무제한적인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나름의 규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Source의 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기본입니다. 자신이 타인의 Open Source에 접근해서 그것을 더 나은 형태로 수정했다 하더라도, 그 Source의 저작자를 알 수 있는 기록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말해 도둑질일뿐입니다. Open Source는 Source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환경과 개발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지,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그것을 배포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Open Source도 Copyright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개발자의 저작권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나 Source는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돈과 땀을 들여 만든것이고 그것을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권리를 얻게된다 할지라도 원 저작자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바탕이 되었을때 인정이 되는겁니다. Jailbreak(탈옥)하시는 분들은 탈옥을 하게끔 해준 해커에게 고마움을 표하실지 모르지만, 그 Source의 원 저작자는바로 APPLE과 거기 소속된 개발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Source의 License를 절대 해커와 여러분에게 허용한 일이 없습니다. 즉, Jailbreak를 제작한 해커와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들은 모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아이폰의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아무리 APPLE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까지 부여받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를 (너무도) 당당하게 정당하다고 말하고 계신겁니다.
누군가 만화책을 샀다고 해서, 그 속의 그림을 잘라다가 종이에 붙여 그림책으로 만들거나 배포할 권리까지 부여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하고싶으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License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만화책을 구매한 것은, 그 만화를 소지하며 읽을 권리를 구매한 것이지, 그 속의 그림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는 겁니다. 저작권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공산품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안드시고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정의와 Program Source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인 저작권, 그리고 License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작물을 구매하는 행위가 그 사용권만 구매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불쾌함이나 부당함을 느끼신다면, 직접 무언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돈주고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행위인지 느끼실겁니다.
관련자료 : Open Source 라이센스 가이드 (시간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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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미스트 2010/02/12 08:28 #
오 좋은 글.
SKY樂 2010/02/12 11:27 #
감사합니다.
Frey 2010/02/12 08:44 #
누군가 만화책을 샀다고 해서, 그 속의 그림을 잘라다가 종이에 붙여 그림책으로 만들거나 배포할 권리까지 부여되는건 아닙니다.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한데요. 소비자에게도 만화책을 샀다면 그 만화책을 훼손할 권리나 그림을 잘라다 붙여 그림책을 만들 권리(2차적 저작권) 정도는 있습니다. '배포'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SKY樂 2010/02/12 11:30 #
2차저작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동인지작가를 위해 어느정도 배려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화의 그림을 직접 잘라다 사용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것은 2차저작의 범위에도 못들어갑니다.
나의 마음 2010/02/12 11:56 #
2차적 저작권은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Frey님은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군요.
Frey 2010/02/12 12:22 #
모든 2차 저작이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화의 그림을 직접 잘라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패러디가 허용되는 이유는 저작권법 28조에 따른 것으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인지 작가들을 편들 마음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SKY樂 2010/02/12 12:30 #
2차저작이 저작권자 동의없이도 허용이 되는 범위는 그것이 원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때 뿐입니다.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접근, 수정, 배포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원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28조를 다시 읽어주세요.
Frey 2010/02/12 12:35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원저작자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욱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비평 때문에 책의 판매고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겁니다.
SKY樂 2010/02/12 12:46 #
비평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비평일 경우 결국 그것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저작물이 지닌 태생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때문에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유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곡해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이고 왜곡된 비평과 보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을 들먹일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저작권법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불법입니다.
Frey 2010/02/12 13:21 #
공공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이 충돌할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 28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작권자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서로 다른 문제 아닌가요.
SKY樂 2010/02/12 14:04 #
28조는 공익과 저작권의 충돌을 다루었다기보다는 저작권을 인용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다루었다고 보시는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용하는 개체는 말씀하신대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에 준하는 행위(사실상 공익적인 목적)입니다. 법을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인용을 함에 있어서 원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원저작자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조는 어디까지나 인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소극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작권자가 그러한 인용에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할 경우엔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레이 2010/02/13 03:35 #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2차 저작권은 발생합니다.다만 1차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것을 따로 심판받게 되죠.
A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고 B라는 사람이 그걸 허락없이 영화로 찍었다고 했을 때 A의 1차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과 별개로 2차저작권이 생깁니다.
SKY樂 2010/02/13 03:42 #
레이//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와 2차저작물의 저작권은 말씀하신대로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chatmate 2010/02/12 10:06 #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오픈소스와는 다른 문제지요.
SKY樂 2010/02/12 11:33 #
리버스엔지니어링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위한 작업으로 진행될때 정당화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스코드를 해킹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락을 해제하기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결부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junpp 2010/02/12 11:05 #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것은 만화책을 잘라 붙인게 아니라 노래, 소설들을 표절하여 자신의 작품등에 넣는것과 비슷하다고 비교되어야 할 것 같네요. 어떤 형태로든 개발자 혹은 제작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순간 제작자의 권한은 침범된거라고 봅니다. 만화책을 사서 자르는거랑은 비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SKY樂 2010/02/12 11:37 #
만화책 사서 자르는 문제는 따로 포스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jef 2010/02/12 14:19 # 삭제
아이폰 "탈옥" 문제는 단순히 저작권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 싶군요. 플랫폼의 폐쇄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법리관점에서만 본다면 직접 연결되진 않겠지만) FCC의 Google Voice 조사 등이 이뤄진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겠죠.
SKY樂 2010/02/12 14:35 #
플랫폼의 폐쇄성이나 기기의 오류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준해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선택권을 제약당했다고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는 논리야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이폰의 Jailbreak가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입니다. 서로 별개의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데도 APPLE에 대한 소비자운동이나 법적인 소송을 외면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jef 2010/02/12 16:08 # 삭제
"탈옥"이 상용 앱의 불법 복제 행위 등 해적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Bluetooth HID Stack이나 BiteSMS 등 폐쇄적인 SDK Terms으로 인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앱이 Cydia 등의 서드파티 앱스토어 (이 역시 SDK Terms에서 금지되어 있죠) 에서 유통되는 사례 등도 무시못할 만큼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등을 생각해 보면 일종의 "불복종" 운동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SKY樂 2010/02/12 16:18 #
말씀하신 글에 이미 그러한 '불복종'의 한계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암시장이 대체해준다고 해서 암시장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류의 개발을 위해 '탈옥'으로 범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마저 용인해야한다면 그냥 전 안드로이드로 가버리겠습니다. 개발자가 만일 개발의 자유가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장과 편이성때문에 아이폰에 남는거라면 그걸 불복종이라 말하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jef 2010/02/12 16:38 # 삭제
만일 탈옥 과정에서OS의 소스코드가 변조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용권"을 위반하는 것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물음도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jailbreaking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잘못된 주장일 수 있지만요)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면 애플이 인정하지 않는 시장이 "암시장"의 동의어라고 봐야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jef 2010/02/12 16:56 # 삭제
jailbreaking 에 대해 자료를 찾으면서 EFF의 연관 글을 찾았습니다. (http://www.eff.org/deeplinks/2009/02/apple-says-jailbreaking-illegal) 내용 중에 "But the courts have long recognized that copying software while reverse engineering is a fair use when done for purposes of fostering interoperability with independently created software" 라는 부분이 있는데, 애플의 폐쇄적 정책이 야기하는 문제로 인해 말씀하신 "암시장"이 "암시장"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SKY樂 2010/02/12 18:07 #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암시장으로 정의한건 아니고, 대체적인 시장이 기존의 앱스토어를 완전히 대신주기는 어려울거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그 부분은 좀 잘못쓴거 같기도하네요. 링크해주신 문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개발자들이 APPLE의 폐쇄시킨 기능들을 상호연관성이 있도록 개발자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입니다. 해킹 자체를 나쁘게 보는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jailbreak가 그런 순수한 의미로만 볼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jef 2010/02/12 18:47 # 삭제
말씀처럼 "탈옥" 행위가 해적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기술의 양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기술이 공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공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양쪽의 이익과 손해의 가운데를 고민한다는 관점에서 봤을때 (제 생각에는) 아이폰의 "탈옥" 행위는 EFF의 주장처럼 용인되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물론 공급자 역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탈옥" 행위로 인해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앱의 해적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면 다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요.
SKY樂 2010/02/12 19:04 #
EFF의 논리는 자유로운 개발을 원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수긍이 갈만한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자기 집 차고에서 차의 본넷을 갈고 세팅을 바꾸는 행위를 기기 내부의 Source code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자기 차량의 세팅을 임의로 바꾸거나 튜닝하는 행위, 그리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것이 자동차 개발사의 수익에 직접적 위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사 부품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부분은 논외구요) 그렇지만, Source Code에 접근하고, 그것을 임의로 수정배포하는 행위는 분명히 소스의 원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논리도 그다지 수긍하고 싶진 않지만, EFF의 논리도 부분부분 억지로 여겨지는 곳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SW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나무 2010/02/12 14:29 # 삭제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이 글의 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에 Copyright를 적용하는 것이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일이며, 때문에 해킹의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일부 해커들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
SKY樂 2010/02/12 14:44 #
저 역시 Copyright에 무조건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GNU나 Open Source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할 것은 Hacking이 무조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저작권자인 개발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Jailbreak가 APPLE의 폐쇄성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행위 그자체라면 저도 응원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APPLE의 지적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Apps개발자의 저작권을 위협하는 용도로 쓰이는 현실에선 그 순수성조차도 믿기 힘듭니다.
태양 2010/02/12 22:05 # 삭제
소스코드와 GPL의 유래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신듯 합니다만 소스코드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시, 소설, 노래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표현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직접 쓰셨듯이 저작권은 인류의 문화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애플사가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개발한 제품의 소스코드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인류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기 보다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스코드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이용자가 나름대로 분석해 이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GPL과 같이 소스코드를 밝힌 후 누구든지 소스코드를 변경 이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점에서 애플과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만화책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올리시겠다니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비유로 보입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다고 국물맛이 끝내줘서 그 국물맛을 내려고 하는데 비법을 공개하지 않으니 여러 시도 끝에 다른 누군가가 그 국물맛을 알아내 활용했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 할수 있을까요?제발 여기저기 저작권 좀 들이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KY樂 2010/02/13 03:17 #
말씀하신 논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가정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는 당연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베타적인 권리일뿐, 저작권 자체가 창작의욕을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불법 카피같은 저작권 침해가 창작의욕을 꺾을 수는 있지만, 창작의욕을 부추기는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 이익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개발주체를 지나치게 APPLE같은 기업으로만 가정하면 태양님처럼 저작권 자체가 부당하게 이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은 안그렇습니다.다른 개발자의 Source를 역공학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저작권 위반이니 온당치 못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옳고그름을 확언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만큼 해당 Source에 대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hacker들의 논리대로 접근하면 Source의 저작자들이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발력에서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문에서 말했다시피 개발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Source는 개인에게는 일종의 독자적인 문법이기때문입니다. 타자와 공유하며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자는 Open Source 의 정신엔 크게 공감하지만, 거기엔 Source의 원 제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때만입니다.
칼국수집을 예를 드셨는데, Source Code를 독자적 기술력으로 Reverse Engineering하여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은 단순히 원래의 Source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자동발생적인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칼국수의 요리비법같은 것은 저작권보다는 특허권의 범주에 더 가깝습니다. 특허권은 주체가 직접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칼국수의 예시는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여기저기 들먹이지 않아야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개발의 현장에서 Source의 저작권을 들먹이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APPLE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직접 jailbreak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application 자체의 저작권을 두고 개발사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개발자간에 Source code를 두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Source의 저작권을 들이대지 않기때문에 그 틈바구니속에서 SW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논리에 밑거름이 되는 현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에이왁스 2010/02/17 16:15 #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과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역분석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5장의 2 부분을 참조하세요. ^^
태양 2010/02/13 11:46 # 삭제
말씀대로 저작권이 창작의욕을 부추기기 보다는 상업적 이익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저작권이 생기게 된 계기는 출판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물이 급증하자 출판물 내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단속논리와 이를 이용해 독점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출판업체와의 일종의 규합에 의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판업체의 독점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생긴 것이 근대 저작권법의 시초가 되는 앤여왕법입니다. 앤여왕법의 억접 중 가장 크게 인정되는 것이 그간 영구적으로 보호된 저작권 기간을 14년으로 제한하여, 저작권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넘어가게 감으로써 인류의 지식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영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저작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독점규제에 대한 논리는 사라지고 인류문화발전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 배포자 3자간의 균형잡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결국 다시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first sale doctrine과 같은 조항이 들어가고 저작권기간이 엄청 길어지면서 디즈니나 소니 유니버셜같은 거대업체를 위한 권리로 행사되어오고 있습니다.
sky락님처럼 저작권이란 창작의지를 고취하기 위한것이라기보다 상업이익을 위해 이용된다고 이해하는 것도 이런 관행이 이어져오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상업적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영역이 너무나 넓어서 인류에 가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음악을 예로들면, 음악에 관한 저작권이 결국 JY나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업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전에 손담비를 흉내낸 어린아이도, CD나 유료 mp3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경로로 mp3파일을 다운받는 대부분의 음악애호가도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범죄자가 되어버리면 과연 JY와 SM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과연 사람들이 다시 CD와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닐것인지..그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경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음악을 즐기지 않으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음악을 홍보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목적을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라 명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저작권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이 추구하는 바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국수집 예를 든 것은 '공개되지 않은 소스를 도대체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내부자가 공개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되었다면 영업비밀방해죄 쯤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저작권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GPL이나 오픈소스를 통해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소스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을 뿐 아니라 전세계 이용자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하는 SW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여러 혁신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SKY樂 2010/02/13 12:34 #
태양//저작권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개인의 저작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인터넷이라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애플에 대한 언급은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드로이드 개발을 지향하지만, 애플의 강력함은 폐쇄적이라 해서 감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제 글의 취지는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목표와 License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하고, 원저작권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는 점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양 2010/02/13 14:32 # 삭제
말씀하신 취지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원저작자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애플사가 jailbreak를 허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영업행위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아니면 jailbreak를 막는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막으려고 해봤자 MS처럼 이미지 실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수도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 MS가 타산지석을 남김으로써 IT계에 공헌을 한 바가 있기는 하네요...^^)애플의 미래는 말씀하신대로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10여년 전만해도 MS사가 구글에 추격당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듯이 지금으로서는 낙관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어째든 새로운 기술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파 2010/02/17 11:20 # 삭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근래 댓글토론에서 보기 쉽지않은 공방이네요 ^^
SKY樂 2010/02/18 06:35 #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